사회복지학/사회복지와 인권

세계인권선언문 이해 1-전문과 인권의 토대(1)

raynewfold 2024. 9. 15. 21:53

4. 인권의 토대(1-2)

그러면 인권의 토대를 이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권의 토대는 일 조와 이 조에 담겨져 있는데요. 우선 1조를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1조에서는 인간 존엄 평등 자유 형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으므로 서로 형제애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근데 이게 이제 칸트의 영구 평화론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인지 담고 있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이성을 가진 존재인 인간은 지구를 공동으로 소유함으로써 서로 형제의 정신으로 환대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거기에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철학적 기반들을 여기에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천부인권의 자유권을 이제 가지고 태어났고 존엄과 원리를 가지는 존재이다라고 이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1조를 보면 여기에서 이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논의들도 많이 논의되고 있고 사실은 이제 태어난 인간을 태어난 존재로 볼 것이냐 아니면 태어났을 떄 부터 인간으로 볼 것이냐 이런 논의들도 사실은 1조의 내용들의 고민들을 담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난 자유권 평등권 그리고 형제애 존엄 이런 것들을 권리로 누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바운더리까지 갈까 뭐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All Human beings이라고 여기 표현함으로써 모든 인간이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정한 그러한 사람들만 누릴 것이 아니라 All Human beings라는 표현을 통해서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인권의 보편성을 잘 드러내 주는 측면이 제 1조에 담겨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조는 인권에 대한 일반 원칙을 이렇게 풀어서 담고 있는데요. 여기는 세대별 인권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1세대 인권은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쟁취했던 자유권 그래서 17, 18세기에 인권인 자유권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세대 인권은 평등이라는 내용들도 담겨져 있는데, 선거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2세대 인권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연대. 형제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형제애는 사실은 연대를 기반으로 한 사회권을 확장시켜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세대 인권의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들은 프랑스 혁명의 자유 평등 박애 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권의 초석이라고 불리는 제 1조는 인간 평등을 적극적으로 선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고요. 어떤 특정한 계급이라든지. 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어떤 특정한 젠더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철학 박사 밀라크에 의해서 많은 인권이 인권 선언문 초안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도달해야 할 가치를 담고 있는 조항이다. 그리고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사적 장치이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인권의 1조로 이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있다. 그리고 1조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제 1 1절에 언급하고도 맞닿아 있는데요.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사슬에 묶여져 있다.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그렇지만 다양한 제도라든지. 불평등 때문에 이 사슬에 묶여있는 인간. 그래서 인권 선언문에서는 원래 가치는 자유로운 존재 그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가진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유롭고 평등할 존재로서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타고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서로 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성은 사실은 지성적 능력 뭐 인제 계몽주의 이후에 신앙적인 거 그리고 미신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또 다른 이성적 과학적 사고능력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성은 지성적 능력인데 그러면 어디까지 이성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할 것인가? 이런 논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이라는 것은 내적 동기와 외적 행위를 판별할 수 있는 도덕적 가제를 이야기합니다. 이성과 양심을 가진 존재로 태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인권의 수사적인 장치로서 그런 의미들을 또 한편으로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중국 대표 장 펑춘이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인간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양심이 인제 우리가 이성과 양심을 가진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담고 있다. 근데 인희라는 것은 인을 공감 능력 타인 존재를 인식하는 능력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인간은 홀로 선 존재가 아니라 사람 인에 보면, 또 이렇게 의지하고 있고 그리고 상대방을 고려할 줄 아는 마음을 지닌 관계론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을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영어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언어로 표현하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언문의 각 조항들은 사실은 이 위원회에서 철학적 가치를 논의했던 것들이 반영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한편 1조에 대해서 반대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이 소련 측 같은 경우는 이성, 양심이라고 개념은 추상적이고 그리고 사변적이고 그런 개념들은 어떻게 보면 부르주아지적 개념이다. 그래서 1조에 넣는 거 반대했고 그리고 1조를 삭제하자 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 측들은 이성과 양심 대신에 자연이 인간에게 자유와 평등을 부여했다는 말을 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건 자연법적 자연권적인 측면에서 타고난 것이다. 그런 것을 철학적 측면에서는 이것을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1조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속적이지만 자연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양심을 담으면서 이 세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추상적인 인간을 견지하는 전충안을 이게 채택을 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젠더적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All Man이라고 처음에는 초안에 작성이 됐는데 여성 대표들이 이거는 남성의 언어다 그래서 Human beings라고 이제 수정을 했고요.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고 참고 이해해야 더 큰 자유 속에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여기에는 제 일 조에는 담고 있다. 형제라는 단어가 이 인제 더 큰 자유를 위해선 협력해야 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조로 넘어가면 이제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라고 이제 명시된 내용들인데요. 여기에는 인권의 토대가 되는 부분들을 아주 잘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이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밖의 지혜에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종차별해선 안 되고 피부색에 따라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성에 따라 그리고 종교 정치적 견해 그밖에 민족 출신이라든지. 신분, 부 이런 것들 출생 이런 거 지위에 따라서 이런 것들로부터 모두 평등하고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 명시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어떤 사람 속한 곳이 독립국이든 신탁 통치령이든 비자치령이든 그밖에 어떤 주권상의 제약을 받는 지역이든 상관없이 그곳의 정치적 지위나 사법 관할권 상의 지위 혹은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사람을 구분해선 절대 안 된다.’ 앞서 민족자결주의도 얘기를 했었는데 소련이 주장했던 신탁 통치 비자치령 뭐 이런 부분들까지 여기에는 다 명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2조는 평등과 비차별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반차별 원칙을 천명을 한 조항이 제 2조다 그리고 인종 차별 철폐 협약,시민 정치적 규약 여성 차별 협회 협약 장애인 권리 협약 등의 각종 협 조약에 대한 반차별의 근거 가 된 조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차별적 요소로 제기되고 있는 장애 나이 용모 신체 조건 혼인 여부 뭐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의 부재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서는 이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회 변화에 따른 인권 상항이 변화하면서 점점 그런 조항들이 이제 더 확장되어야 된다 라고도 이제 논의되고 있습니다. 당시 주도권을 가진 열강들에 의해서 이 식민지 인민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기피하긴 했지만, 부분이 이제 신탁통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하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받아야 된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라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2조의 차별 금지와 자기 결정권 이제 세계 인권 선언에서는 차별 대신에 구분이라는 말을 두 번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인간 평등과 차별 금지가 인권의 근본적인 전제임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조의 차별는 구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인해 상황들을 차별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구분이라는 말을 언어적으로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2조 차별 근거 사례를 봤을 때 열두 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제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차별에 대해서도 반차별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그 밖에 지위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앞으로 생겨날 차별에 대한 것들도 언급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 근거 사례는 UN헌장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인종 성 언어 종교 이런 것은 현장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과 국제 인권 위원회법을 살펴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되게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세계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을 보면 명시적인 부분들이 여기 들어 있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좀 세계인권선언보다 추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변화는 시간이 시대에 맞게 차별의 내용들을 더 확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2조의 반차별 원칙의 텍스트적 지지대는 뭔가 했을 때 처음으로 반차별의 원칙이 나왔을 때는 나치 정권의 홀로코스트에서 자행됐던 차별들을 우리는 다시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문화 민족을 언급하고 있는게 유대계라든지. 집시에 학살 인종 학살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국적 당시 폴란드의 인들을 학살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적에 대한 의미 그리고 정치적 견해 나치정권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노동 운동에 대한 그런 억압과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 담고 있다. 그리고 대학살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 중에 장애인이라든지. 성소수자 노령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명시된 것들은 나치 정권에서 차별했던 차별을 받았던 존재 기준 그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이 반차별 같은 경우는 어떤 집단적 정체성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다. 다양한 다양성들인 거죠. 성별이나 아이나 피부색이 다르더래도 서로 존중하고 설령 싫은 점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대범하게 대우해주라는 의미를 이제 담고 있다. 그래서 반차별은 자신이 속한 그리고 선택한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또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남에게 강요하지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 기회 균등 공평적 기회 균등을 통해서 이제 반차별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있는데요. 형식적 기회 균등은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공평한 기회 균등은 조건의 평등을 얘기하는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도 결과가 불공정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을 이제 마련해줘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근데 제 2조에 대해서 그래서 당시 만들어질 때 찬성과 반대의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소련과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제 2조를 선언에 반영하자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고 제 2조 내용 중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에 대해서 소련 측은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내용 안에 전반이 아니라 이 정치적 견해나 밖의 견해 사실은 당시 이제 주요한 사상인 자본주의 사상을 소련 안에 사회주의 국가의 안에서 공공연하게 논의되는 것을 그 원하지 않았던 소련의 경우에는 이것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내용은 좀 빼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이 소련의 주장을 일축하고 정치적 견해 부분을 이제 차별 조항의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이러한 이제 조항의 2조의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나중에 메카시즘 광풍이 불면서 반차별 조항을 미국 스스로가 위반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그러한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것을 그 몰고 갔던 그런 이제 메카시즘의 현상 속에서 미국은이 자신들이 주장했던 것을 오히려 위반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중오의 언어는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으니까. 어떤 말도 막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도 되는가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자를 증오하거나 글들을 박해야 한다고 부추기는 이제 구구 분들의 인제 주장이라든지. 반 내 원칙에 부합되도록 허용해야 하는지 이렇게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허용해야 하는가? 이것이 자유 언론의 자유이기 때문에 아니면 금지해야 될까 이런 논쟁이 있을 때 타인의 권리를 파괴하려는 주장 허용될 수 없다라는 원칙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언론과 표현이 인권을 해치는 그런 것이라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민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서도 선언문 둘째, 단락에 이야기 하고 있는데, 독립국 신탁통치령 비자치령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거와 상관없이 어떤 법적 지위나 사법권 관할상의 지위 혹은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사람을 구분해서 안 된다라고 이제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인민 Peop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다 이것은 하나의 공동체 민족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든 그들을 인제 차별해서 안 된다. 국제적 지위가 없다고 해서 차별해서도 안 되고 그런 걸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인민의 자기 결정권을 제 2조 선언문 둘째, 단락에서 논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인민의 자기 결정권은 식민지 주민들 같은 경우는 식민 본국과 비교해서 차별을 받고 있었는데,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2조 선언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계인권 선언의 어느 나라의 국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류에 속한 구성원이냐 중요하다는 주장을 여기 담고 있고 당시 이러한 세계인권 선언문은 식민 지배를 받던 사람에게 고무적이 메시지를 전달했고 실제로 이러한 선언 이후에 1946년부터 1960년대까지 37개국의 독립을 쟁취하게 됐습니다. 종 독립 쟁취에 기반에는 이 선언문에 인제 철학적 근거 어들이 여기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