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문 이해 2 -기본권,시민권
2.기본권,시민권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생명과 자유, 개인의 안전
제 3 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 이 조항은 기본 조항-기본권리
● 생명권, 자유권, 인신의 안전을 명시
● 생명권=살 권리(사형, 안락사, )
● 소유권이 재산에 대한 권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자신의 몸과 행위, 사물에 대한 소유권의 의미다.
● 인신의 안전
● 몸에 대한 소유권은 생명권으로 생명 소유권을 지닌다.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구제 없는 권리는 존재의 가치가 없기 때문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되지 않을 권리-미란다원칙,삼청교육대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 없이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강제 실종 방지 협약이 2007년에 만들어졌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사생활, 주거, 망명, 국적에 관한 권리(12-15조)
1. 모든 사람은 자국내에서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2. 이러한 권리는 진실로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에는 주장될 수 없다 .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2. 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논쟁-미국,남미은 사유재산, 소련은 재산(사유재산 불인정-다양한경재체제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