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사회복지와 인권

세계인권선언문 이해 2 -기본권,시민권

raynewfold 2024. 9. 18. 15:45

2.기본권,시민권

 

3조에서 제5조까지는 생명과 자유, 개인의 안전

 

3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이 조항은 기본 조항-기본권리

  생명권, 자유권, 인신의 안전을 명시

  생명권=살 권리(사형, 안락사, )

  소유권이 재산에 대한 권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자신의 몸과 행위, 사물에 대한 소유권의 의미다.

  인신의 안전

  몸에 대한 소유권은 생명권으로 생명 소유권을 지닌다.

 

제 4 조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

∙노예제 금지

 

제 5 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법의보호(6-8조)

법의 보호에 관련된 조항은 제6조-제8조로 구성

 

제 6 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

 

  법 앞에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제 7 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법 앞에 평등할 권리

 

제 8 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구제 없는 권리는 존재의 가치가 없기 때문

 

◈인신구속으로부터의 자유(9-11조)

  신체의 자유에 대한 부분

 

제 9 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되지 않을 권리-미란다원칙,삼청교육대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 없이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강제 실종 방지 협약이 2007년에 만들어졌다.

 

제 10 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 11 조

1.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 또한 범죄 행위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

 

  무죄추정의 권리

  소급입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주거, 망명, 국적에 관한 권리(12-15조)

제 12 조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통신,명예,간섭,비난)

 

제 13 조

1. 모든 사람은 자국내에서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이동과 거주의 자유

 

제 14 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2. 이러한 권리는 진실로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에는 주장될 수 없다 .

 

  망명의 권리(난민 논쟁)

-난민협약 1조 ‘인종’‘ 종교’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경우에 국적국 혹은 거주국을 탈출하거나 거주하기 원하지 않은 경우에 망명자라고 볼 수가 있다’ 망명자가 어떤 국가로 갔을 때 강제 소환는 금지

 

제 15 조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국제적 국적을 가질 권리

 

◈가족과 재산의 권리(16-17조)

제 16 조

1.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 그들은 혼인에 대하여, 혼인기간중 그리고 혼인해소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

2. 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결혼과 가정의 권리

 

제 17 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재산을 소유할 권리

  논쟁-미국,남미은 사유재산, 소련은 재산(사유재산 불인정-다양한경재체제인식).

  결론-재산으로 표기.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집단적 소유 형태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