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권의 토대
전문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
●모든 구성원이라는 보편성 =천부인권(인간 누구나 다 자연권적으로 존엄)
● 양도 불가성 =자유 정의 평화 가치의 토대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
● 과거청산, 제노사이드방지
● 말할 자유, 신앙의 자유, 공포와 결핍의 자유-4대 자유(루즈벨트 연설)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
국가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 저항권을 인정
● 법의 지배는 개인적 권리의 합계→법의 지배→주권적 권력을 형성→입헌주의→제한된 정부
● 입헌주의는 민중 전체에게서 나오는 주권적 권력이 표현된 것 헌법. 헌법은 정부위에 있다.
● 국가 주권을 뒤흔드는 인권의 원칙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 유엔헌장과 유사
● 사회적 진보와 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①더 폭넓은 자유가 필요②욕구를 충족시키고 결핍을 줄여 나가는 과정
● 아미티아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 자유의 확장이 이제 사회 진보다’라고 주장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 1 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 인간은 천부인권의 자유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존엄과 원리를 가지는 존재-인권의 보편성
● 세대 인권(17-18세기)- 자유 2세대 인권(19c) 평등 3세대 인권(20C)
제 2 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 인간 평등과 차별 금지가 인권의 근본적인 전제
● 새롭게 발견될 차별에 대해서도 반차별의 원칙을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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