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세계인권선언 전문
세계 인권 선언의 전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의 구성은 5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문단에는 이제 의미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인권의 개념과 가치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지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인권의 목표가 뭔지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이 인권 무시의 로부터 기행했다라는 반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4대 인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번째, 단락에서는 인권 실현의 방법 저항권과 인권적 가치를 수반한 법치에 대한 언급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인간이 전제와 탄압에 저항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의 지배 의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필수적라는 문장을 넣을 정도로 이 법를 이제 엄격하게 제 언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인권의 국제적 보장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다섯번째는 회원과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UN 창설을 이 주도했던 플래클린의 경우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그리고 공포 결핍으로부터 자유 이 4가지 자유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문단의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서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와 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문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 첫 번째 문단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류 가족 모두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과 그들의 평등하고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할 때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화적인 세상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우선은 모든 구성원이라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누구나 다 자연권적으로 존엄을 가지고 있다. 천부 권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고요. 그러한 권리는 빼앗길 수 없다. 양도 불가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 정의 평화라는 그런 이제 가치의 토대가 이 인권 선언문에는 담겨져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문단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압축적으로 인권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으로 이제 넘어가면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은 탓에 인류의 양심을 분노하게 한 야만적인 일들이 다 이 의미는 사실은 이제 세계의 2차 세계대전에 민간인이 거의 60% 이상이 이제 사망을 사망자가 중에 60% 이상이 민간인이었는데. 이런 이제 분노할 만한 인류의 야만적인 일들이 특히 유대인 학살이라든지. 이런 책을 제노사이드가 발생을 했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 공포로부터 자유 그리고 결핍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등장이라고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치게 되었다. 사실 네 가지 자유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미국 연두 교서에 담긴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는 전쟁 종식과 더불어 우리 인류는 4가지 자유를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세상이어야 된다. 그랬을 때 말할 자유 신앙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결핍으로부터 자유 중 말할 자유와 신앙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자유는 적극적 자유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 경우 과거 청산을 위해서 이런 이제 이 인권 선언문이 만들어질 거다 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미래를 위한 비전을 루즈벨트 대통령의 네 가지 자유를 통해서 이제 전하고 있다고
세 번째 문단을 이제 살펴보면 ‘인간의 폭정과 탄압에 맞서 최후의 수단으로서 폭력적 저항에 의존해야 할 지경에까지 몰리지 않으려면 법의 지배를 통해 인권을 보호해야만 한다.’ 사실은 이러한 인간의 권리는 법을 통해서 보호되어야 된다. 역사적으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이라든지. 투쟁이라든지 혁명에 의존해서 권리를 쟁취해 왔는데 지금은 법의 지배를 통해서 인권은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문단 같은 경우는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인권의 유린과 폭정이 진행될 때는 사람들은 저항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에 앞서서 법은 그런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저항권은 존 로크에 의해서 이제 이야기 됐던 권리인데요. 상황과 조건을 불문하고 권한 없는 힘의 사용에 대한 진정한 치유책은 힘으로 대항하는 것이다. 권한 없이 힘을 사용하는 폭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힘으로 대항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항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지배는 개인적 권리의 합계가 법의 지배가 되는 거고. 그러한 법 지배를 통해서 주권적 권력을 형성하게 되고 입헌주의. 그래서 정부가 이제 법에 의해서 제한된 정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입헌주의는 민주 전체에게서 나오는 주권적 권력이 표현된 것 헌법이다. 그래서 헌법은 정부 위에 있다. 정부는 제한되는데 헌법에 의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정부의 힘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 이제 4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에서는 오늘날 각 나라들 사이에 친선관계(우애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 각 나라들이 전쟁을 하거나 서로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우해관계 인류애(BROTHER HOOD)보다는 Friendly Relations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국가 주권을 뒤흔드는 인권의 원칙을 이제 명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국적인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국가 사이의 우애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다. 인권이라는 것은 지구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전쟁을 반대하며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애, 친선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이제 전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 우회적 관계 발전 동모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 필요한 것들을 서로 평화적인 외교라든지. 그런 상황들 그리고 다양한 교류 그리고 결국 불 국제적 불평등이라든지. 인권의 보장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다.
다음은 전문 5문단이다. ‘UN의 모든 인민들은 UN 헌장을 통해 기본적 인권에 대한 신념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했으며 더욱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 진보 및 더 나은 생활 수준을 촉진시키고자 다짐한 바 있다.’
기본 인권에 대한 신념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다양한 평등권 그리 더 나은 세상을 이제 다짐한다. 그래서 UN 헌장의 전문가 내용들이 유사한 부분이 이 전문 문단 5번째 문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국은 국민들은 우리 일상 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이게 UN 현장의 내용인데요.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정의와 조약 및 기타 국제법의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며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것이 이제 UN 헌장인데 사실은 공통된 부분이 많죠 기본적 인권이라든지. 그 간의 존엄 그리고 신념 그리고 가치 남녀라든지. 대소국가의 평등권 뭐 이런 내용들을 지양하는 것이 이제 사회진보와 더 나은 생활 수준에 대한 언급들이 비슷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적으로 그동안 언급되었던 남성과 여성에 대한 내용을 이 전문에는남녀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선 이제는 젠더의 차별을 뛰어넘는 만인의 의미를 담아내야 된다. 세계인권 선언은 그런 것을 명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남과 여성을 이렇게 인제 명시한 명확하게 인제 두 개의 성을 인제 명시한 것은 도미니크 공학의 대표들이 인제 강력하게 휴먼이라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젠더적인 것을 이제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게 명시되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급 피부색 종교 국적 사회신분 등 사람들의 귀속적인 특성을 열거하는 표현 방식 중에 가장 젠더 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대한 표현 방식이 가장 선두에 서게 되는데 그러한 표현들을 인권 전문에 이제 담문 이런 차별을 뛰어넘는 의미로써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인권 선언문 전문에 5문단에는 또 사회 진보와 생활의 향상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우선은 사회적 진보랑 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더 폭넓은 자유가 필요하다. 자유는 적극적 자유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미티아센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 자유의 확장이 이제 사회 진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실질적 자유는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을 살아 자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회의 평등 기회의 자유만 주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불평등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로운 선택이라든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언급한 부분 중의 하나가 국가로부터의 자유냐 국가에로의 자유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 자유를 의미한다라면 국가 에로의 자유는 사회가 어떤 조건적 평등을 실현함으로써 적극적 자유를 창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 진보와 생활 향상을 의미한다. 그래서 욕구를 충족시키고 결핍을 줄여 나가는 과정의 의미를 이 인권 선언에 아마도 이제 사회권하고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내용을 전문에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 6번째 문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UN 회원국들은 UN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함께 존중하고 준수하며 그것을 증진하고자 약속하였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원국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준수하는 약속을 했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선언문이 채택됐을 때 58개국이 여기에 참여를 했고 그 선정됐을 때 찬성이 이제 48개 국이 이제 찬성을 했던 것처럼 이런 약속을 우리는 했다라고 이제 전문에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942년에 UN이 창설되는 기본적인 이제 국제연합선언을 그 26개 국가들이 이제 하게 되는데 UN 연합국이 만들어졌던 이유 중의 하나는 인권과 정의를 보존하기 파시즘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파시즘에 대항하는 결의 내용들을 국제연합 선언 전문에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당시 이탈리아와 독일이 민족주의 파시즘으로써 세계 대전을 일으켰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항하는 결속체로서 역할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인권과 정의에 명시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1942년에 UN 헌장을 채택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버지니아 길더슬리브라는 교수가 인권의 이 현장에는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UN 헌장 전문과 본문의 인권이라는 단어가 7번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UN 경제 사회이사회 내에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UN 인권위원회가 이제 설립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1946년에 비정부 기구 압력에 힘입어서 UN 경제사회사이사회는 UN 인권위원회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 UN 인권 이사회로 대체될 때까지 UN에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기구로 UN 인권위원회가 활동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번째 문단에서는 ‘그런데 이러한 ’서약을 온전히 실현하려면 인권이 무엇인지 또 자유가 무엇인지 관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어야 된다고 이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문단서는 선언이기도 하지만 그 국가들은 이 선언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7문단에서는 이 선언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권이 무엇인지 공통적으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세계인권 선언문을 적극적으로 읽어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세계 인권 선언을 내용들을 우리 복지 현장에서 이 인권이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 지켜지고 있는지 자주 인용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인용하고 실천에 옮기려면 세계인권선언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전문 8문단을 살펴보면 ’UN 총회는 사회의 모든 개인과 모든 조직이 이 선언을 언제나 마음 속 깊이 간직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리고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존중되도록 애써 노력하며 그리고 국내에서든 국제적으로든 전향적이고 지속적인 조치를 통해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다. 효과적으로 인정되도록 지켜지도록 애써 노력하기 위하여 모든 인민과 모든 국가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 기준으로서 UN 회원국 인민들과 회원국의 법적 관할 하에 있는 영토 인민들에게 세계인권 선언은 선포하는 바이다.‘ 이 선언문이 선포를 이제 알리는 내용이 8번째 문단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새기고 배우고 그리고 이런 존중해야 될 가치로서 애써 노력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통 기준을 여기에는 담고 있다고 이 내용상 명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권 선언의 전문을 읽어봤을 때 이것을 우리는 세계 인권 선언이라고 불러야 될 것인가? 보편인권 선언으로 불러야 할까?
세계라는 것은 internation(국가 간)이라는 말이 이제 합성어이기도 한데 18세기 영국의 철학자 벤담이 이 용어를 이제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면서 국제법이라는 internation law을 번역할 때 inter라는 단어와 nation라는 단어 이제 합성해서 만든 internation law라고 이제 표기가 되었다.. 그런데 인터내셔널은 국가 간의 관계를 지칭하기 때문에 사실 유니버셜이라는 의미 원래 유니버셜이잖아요. 영문으로 세계인권 선언이 그래서 이 표현이 논리적으로 옳은데 지금 현재로써는 세계인 인권 선언으로 이제 번역되어 있다. 근데 우리는 세계 인권 선언으로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편 인권 선언으로 이해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인권 선언문은 사실은 당시 민족자결주의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식민지 보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1948년 세계 인권 선언 당시에 이 회원국 58개국이 참여했고 그다음에 당시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는 식민 치하에 있었는데, 이 민족자결의 원칙을 이 선언문에는 담아야 된다라고 소련 측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신탁 통치령과 비자치령에서도 인권이 보장되어야 된다 라고 인제 소련 측의 주장을 담아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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