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각주제

평택 제빵공장사건으로 본 산업복지

raynewfold 2024. 8. 27. 17:40

.서론

 

있지 말아야 할 일이었다. 2022년 평택 SPC 공장 끼임 사고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산업재해다. 기본적인 작업장의 안전장치도 없었고 피해자가 비정규직이라는 사실로 사건을 안이하게 대처했으며, 사후 기업의 대책은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만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자신과 가족의 생계 수단이 되고 직업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이바지한다. 더 나아가서 자신과 가족, 사회의 존재 의미가 있다. 그러하기에 직업인으로서 작업장은 복지의 척도를 보여준다. 지금의 사건은 산업복지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사업복지의 의미와 필요성을 찾아보고 온전한 노동의 가치를 살피고자 한다. 먼저, 2022년 평택 SPC 공장 끼임 사고의 전반을 보고 그것으로 인한 산업복지의 인식과 법률로 보호받고 있는 산업복지의 현주소를 보고자 한다.

 

.본론

 

1. 2022년 평택 SPC 공장 끼임사고

이 사건은 20221015, SPC그룹의 계열사인 SPL의 경기도 평택시 소재 제빵공장에서 직원 박모씨(이하 A, 23세여성)이 근무 중 소스 배합기에 몸이 끼여 숨진 사건이다. A 씨가 끼인 기계는 덮개를 열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는 자동 방호장치가 없는 것이었다.

이 사고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 먼저 공장 근무 매뉴얼은 21조이나 사실상 11조로 안전과 무관한 인원이다. 당시 근무자는 안전을 위해 31조로 근무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한 기계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자동 방호장치의 부재가 크다. 그러나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근무자들의 노동강도이다. 기본인 31조 방식이 아닌 21조로 노동의 강도는 심하고 안전장치의 부재는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조치는 없었다. 여기에는 최고 경영자의 의식이 밑받침되어있다. 사고가 난 다음 날 경영진은 사고수습은커녕 성과에 더욱 홍보하였다. 외부의 압력으로 당시 있던 근무자들의 치료목적의 유급휴가가 있었지만 인원 보충은 없어서 그 부담감은 모두 근무자의 몫이었다.

이런 사태를 본 시민들은 불매운동을 벌이게 되고 정부는 경영진을 고소 입건하게 된다. 그러나 관련법이 중대재해법으로 정부는 사측의 압정을 대변하는 듯 이 법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이곤 했다. 따라서 이 사고는 아직 진행형이다.

 

2. 산업복지의 의미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공동체 유지를 위해 일할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를 조장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사회관 보장과 같다. 결국 노동권 보장 수준이 복지국가의 척도이다.

이에 산업복지는 노동이 지닌 신체적, 정신적 존엄을 지키고 사용자에게 집중한 불평등을 법으로 통제하여 부당한 노동행위를 막고 민주적인 내부절차로 견제하고 제도적인 법으로 울타리를 만들고 질서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복지는 사용자로 명명되는 자본과 그 사용자에게 계약되어있는 노동자와 이 둘의 긴장관계를 중재하는 국가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삼자의 관계는 평등이라는 기본 인식으로 시작한다. 평등한 삼자의 관계는 국가는 자본으로, 자본은 노동으로, 다시 노동은 자본으로 자본은 국가로 이여지는 틀을 만든다. 이러한 틀은 노동이 자본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국가는 사실상 자본을 지향하는 불평등을 중재해야 한다.

여기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무리 노동자들이 노력해도 자본의 힘을 이길 수 없다. 또한 국가는 자본의 힘이 필요하다. 결국 국가가 정책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자본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국가가 법률을 통해서 자본을 통제하고 헌법에 기초한 노동 3권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복지국가의 길이다.

 

3. SPC 사고로 나타나는 산업복지의 역할(중대재해법 중심으로)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면이 많다.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려 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된 후에도 법이 제대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무게의 추는 사용자에게 쏠려있다.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시대를 역행하기도 한다. SPC 경영진이 사고 이후의 대처하는 이유도 사업적 성공이 노동의 가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의 복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률적 통제가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법률 제정도 모두의 합의를 만들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

이러한 합의로 나타난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초기산업안전보건법은 양형의 하한선이 없어서 법관에 재량으로 양형을 선도했다. 그렇다 보니 처벌이 미흡하고 법적 구속력이 약한 것이 사실이었다. 다음에 여러 논의가 있어 강화되었지만 중대한 과실에 대한 형량은 미흡하여 작업 현장의 안전을 도모할 수 없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형량을 높이고 하한선을 두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산업재해의 책임 소지가 사용자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 확보에 최선을 다하게 한다. 특히 사용자 중에 사업을 사실상 대표하고 규범적, 법률적 대표권이 있는 경영책임자를 명시 함으로 책임 소지를 분명하게 했다. 다만 초기형태의 법구조 이기에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은 사용자, 즉 기업이 적극적으로 노동환경개선을 하고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 그리고 사회의 이바지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법률의 기인한 책임은 다분히 미시적 접근의 기업 책임이다. 여기서 책임의 주체는 오로지 사업주다. 이는 전통적인 잔여 주의적으로 대상 체계적이다.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약관계에 기인한다. 선별주의다. 기업에 노동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책임은 수동적이고 시혜적인 대상이다. 기업이 후생 복지를 늘리고 지역사회에 공헌하여도 목적은 이윤추구이다. 법적 책임을 다하는 것도 미시적이다.

한편 책임의 여부를 생각할 때는 미시적으로 되지만 거시적 측면은 기업 운영을 노동자와 같이 공동 책임하에 두는 것이다. 기업은 성장에 따른 수익분배, 더 나아가서 공동경영까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확장된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미시적 측면이 시장 중심이라면 사회가 좀 더 강한 사회로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회 중심적 관점을 지향한다.

이 길이 좀 더 나은 민주주의의 산물이 되며, 차후 SPC 사고를 막는 길이다.

 

. 결론

우리는 SPC 사고를 통해 산업복지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미시적 접근이나 거시적 접근 중 무엇이 나은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동의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일이 SPC 불매운동이다. 인권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을 퇴출하게 시킨다는 운동이다. 이 운동이 성공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시민들은 점차 기업의 이윤추구보다는 인권을 생각하게 했고 이러한 사회적 동의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불매운동은 시민들도 우리도 노동자라는 생각과 어떤길로 가야만 좋은 세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인지를 스스로에게 발견하는 일이다. 아마 산업복지의 시작은 이러한 시민의 자발적인 사회적 동의가 시작인 것이다.

 

 

-강상준 유범상(2022), 산업복지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김의명(2016), 한국 산업복지론, 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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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준(202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등장 배경과 시사점, 사회법연구 42pp.105~122

-선은애(2022) 중대재해에 따른 법제 개선을 위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99pp.349~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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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2022),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개념, 형사법의 신동향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