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각주제

코로나19의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프로그램을 비교ㆍ설명,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raynewfold 2024. 8. 27. 17:43

서론

우리는 세계적으로 코로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새로운 시대를 직면하고 있다. 문제는 단지 코로나(COVID-19)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해 과거에 당연히 되던 여러 상황이 미래에서는 다른 생활체계로 변할 수 있다는 위기에 있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의 노인복지프로그램도 변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품는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명하고 코로나 시대에 각 시설의 프로그램을 설명, 비교하며 끝으로 이 시대를 대처하고 나아갈 프로그램의 모습을 알고자 한다.

 

.본론

노인복지의 기본방향

노인복지는 기본적으로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에서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다. 그리고 노인복지는 이 노인이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게 해야 한다.(노인복지법21,2) 결국 노인복지는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에 노인복지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시설을 이루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우리가 지금 보아야 할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이다.

 

2. 노인여가시설

1) 노인여가시설이란

노인여가시설은 노인복지법36조에 기인한다. 노인여가시설은 크게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으로 나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질병예방, 소득보장, 재가복지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다.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등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이다. 마지막으로 노인교실은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들은 정부가 하는 시설과 민간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로 나눈다. 그리고 정부는 예산에 맞게 공과금 감면, 각종 제정지원을 하고 맞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노인복지법36, 37)

따라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이 건강을 증진시키고 몸의 기능회복을 유도하여 건강한 노년의 생활을 누리게 한다. 또한 각종 취미생활과 배움 등으로 삶의 애착을 갖게 한다.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한다. 더 나아가서 생애 축적된 삶의 지혜를 후세에게 전수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및 발전케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한다.

 

2) 노인여가시설 프로그램(용인 처인구복지관을 중심으로)

노인여가시설에서는 각 노인여가시설의 상황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한다. 노인복지법에서 정부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한다. 특히 경로당인 경우는 표준모델 및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라 각종 노인여가시설에서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정부의 표준모델이나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용인처인구노인복지관에서는 크게 평생교육’,‘건강증진’, ‘기능회복’, ‘일자리, 사회활동으로 나누고 산하 개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바람골 카페 효()’, ‘청춘난로 효()’을 각 계절에 맞게 운영하여 그곳에서 복지관에서 배운 각종 특기를 살려 콘서트와 행사로 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보여줌으로 성취감과 함께함을 누릴수 있다. 또한 잊혀져가는 우리내 먹을거리와 숙련된 어르신의 손맛을 접목시킨 엄마손 천연조미료라는 가게를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 재가노인복지시설

1)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는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유로 일상생활유지가 곤란한 취약 및 위기노인에게 전문적인 상담, 자원연계,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연속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시설이다. 기본대상은 장기요양수급자인데 그 외의 기초수급자나 부양의무자들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노인으로서 학대피해노인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크게 다섯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나는 방문요양서비스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재가노인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두 번째는 주·야간보호서비스이다.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이다. 다음은 단기보호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또한 방문 목욕서비스와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다.

 

2) 재가노인복지시설 프로그램(용인처인구복지관중심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프로그램으로는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위기관리체계구축사업으로 사각지대 노인을 발굴하고 민관이 협력해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이다. 다음은 욕구기반 위기관리서비스로 발굴한 재가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끝으로 위기상황관리와 긴급지원이다. 이는 계속적인 관리와 협력체계를 연결하여 계속적인 지원을 한다.

용인처인구복지관의 프로그램에서도 이와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어르신 상담으로 전화, 내방, 방문상담을 하고, ‘가사, 정서, 사회지원으로 말벗을 해드리고, ‘경제생활지원는 일상용품이나 의료비, 기타 지원품이나 지원금을 전달하고, ‘의료지원은 무료 건강검진, 방문상담 및 치료를 한다. ‘주거환경개선은 도배, 장판, 지붕공사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며, [좋은이웃]이라는 명명하에 사랑과 나눔의 희망공동체프로그램은 생신잔치, 명절, 따뜻한 겨울나기행사 등이 이루어진다.

 

4. 코로나19시대에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프로그램 비교

코로나는 모두를 비대면이라는 상황을 만들었다. 각종 시설도 이 상황을 벋어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상황에 더욱 필요한 곳이 바로 노인복지시설이다.

코로나19의 노인여가시설과 재가노인시설의 프로그램의 시작은 감염여부와 예방, 치료이다. 그리고 비대면과 대면을 한다면 감염예방이 우선이 되었다.

 

1) 코로나19시대에 노인여가시설 프로그램

노인여가시설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비대면이나 확증 여부에 달라진다. 감염방지가 노인복지의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용인처인구복지관도 감염예방을 전제로 한다. 방역예방 키트전달과 각종 프로그램을 비대면을 시행한다. 디지털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워크북을 제공하고 각종 프로그램은 TV나 기타 디바이스로 시청을 할 수 있게 제작배포하였다. 평소 진행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하며, ‘물리치료사와 건강 톡톡이란 프로그램으로 비대면 건강상담 및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비대면으로 노인의 운동이 제한적인 것을 고려해서 걷기, 계단오르기, 각종 운동을 어플로 제작하여 노인 건강에 도움을 준다. 한편 디지털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시니어인지워크북을 제공하여 생활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노인에게 정기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인지능력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도모한다.

 

2) 코로나19시대에 재가노인시설 프로그램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재가노인을 위한 재가노인시설의 프로그램은 기본이 방문이다. 코로나 상황은 이를 어렵게 했다. 그래서 재가노인시설의 프로그램의 가구방문은 전화나 영상통화로 대치되었다. 용인시처인구복지관에서 비대면 안부전화를 마음터놓고 이야기해요라는 프로그램으로 시행한다. 기본 상담전화에 더 나아가서 말벗과 기타 제반 상담을 한다. 아무리 디지털시대의 각종 프로그램등이 있으나 노인에게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각종 상담이나 안부전화등을 통하여 심리적 안정을 돕도록 한다. 그렇다고 가구방문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감염상황에 안전을 전제로 하여 방문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대표적인 것이 착한 바람으로 여름에 더위에 지칠 수 있는 재가노인을 위해 직접방문하여 상황을 살피고 써쿨레이터등을 제공한다.

그리고 비대면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교육과 응급상황을 대비해서 기기를 설치 운영한다.

 

5.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앞서 언급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코로나 이전만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노인복지이다.

코로나 시대는 세가지로 구분해서 프로그램의 활성화을 꾀할 수 있다.

하나는 비대면을 인정하고 이용하는 것이다. 재가노인시설 프로그램의 핵심은 필요 노인의 발굴과 관리, 그리고 지원이다. 이 중에 코로나시대에 관리는 비대면 전화가 핵심이다. 여기에 전화는 유무선, 영상통화, 앱을 통한 상담이 포함한다. 각종 전문가와 상담자의 다양한 상담이 재가노인을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에 다양하고 많은 상담가와 전문가의 인원확충이 재가노인프로그램의 기본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보다는 인원확충으로 예산편성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다양한 상담은 다른 지원들과 연계했을 때에 재가노인의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영상시청이다. 노인은 새로운 디지털기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보통은 교육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익숙한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 방안은 TV등 영상시청이다. 여러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제공하여 수동적이지만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프로그램의 제작에 노인을 참여시켜 여가를 즐기고 시청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감염을 최소하는 방식으로 대면활동을 진행한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이 주류가 되어도 인간은 대면활동이 되어야 한다. 비말차단가림막 사이로 장기 바둑교실, 훌라우프운동 등이다.

 

결론

프로그램은 생명과 같다.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의 변화가 생명력을 갖는다. 코로나시대의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비활성화되는 것은 변화에 취약했기 때문이다. 설사 코로나가 아니라해도 시대는 빨리 변화한다. 그에 맞는 프로그램의 변화는 얼마나 시대를 잘 읽고 수용하는지에 달랐다. 노인복지라는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이 변화는 숙명과 같다. 계속 변화하는 시대속에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무엇이 합리적이고 가치추구적인지를 고민하여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꾸어 나아갈 것이 사회복지사의 과업일 것이다.

 

참고문헌

최미영, 정무성, 김종명(2019),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최미영(2019),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멀티미디어 강의

김정수(2007), 노인복지시설 프로그램의 참여현황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 박사학위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www.law.go.kr

사단법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2023), www.kacold.or.kr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2023), www.yisw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