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문은 인간으로 기본적이고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권리이며 기준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이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권리조차 모르거나 사용할 수 없는 처지가 대다수이다. 이에 세계인권선언문에서 제시한 권리를 이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자 한다.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 23 조
1.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2.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방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4.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지금 노동운동의 가치는 동일 임금, 동일노동이다. 이는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이다.
이 가치는 지금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녀차별임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임금 격차 등 현시대 전반에 흐르는 불평등을 부르는 문제이다.
가장 평등하다고 교육계도 이 불평등에서 빗겨가지 않는다. 초등, 중고등학교에 기간제교사와 정규직교사의 임금차별은 법원의 결정을 부르기도 했다.
작년에는 돌봄교사들이 처우에 대해 불만을 품고 파업을 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언론은 그들의 편이 아니였다.
자동차업계를 대표하는 생산직은 더하다. 같은 라인에서 동일한 일을 하지만 그들의 받는 임금은 많이 다르다. 설사 회사에서 같은 임급을 지급한다해도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는 기본적으로 하청 수수료와 소개 수수료를 떼어간다.
제 24 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 .
근로기준법에선 법정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로 주 68시간이라는 논란이 있다. 또한 눈치를 보는 출산휴가와 알지도 못하는 가족돌봄휴가가 있다. 특히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등으로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신청하는 이도 아는 이도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제 25 조
1.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
빈곤은 인간의 삶 자체를 흔들어버린다. 이에 기본적인 삶의 자리를 지켜주어야 한다. 2016년 미국의학협회지에 부자가 더 오래산다는 결과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결과는 가난하면 의료, 생활양식, 환경에 의해 기본적으로 보장 받아야 할것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기본적의 사회복지는 인간의 수명과도 직결된다.
제 26 조
1.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2.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 인종 또는 종교 집단간에 이해, 관용 및 우의를 증진하며 , 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3.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세계나라들 중에는 아직도 아동의 노동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동등한 실력에 동등한 기회를 받아야 하지만 동등한 기회를 통한 실력향상은 이루기 어렵다. 그 이유는 그 기회가 곧 기득권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자녀의 대학 부정 입학이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통계로는 5년간 적발건수가 33건이다. 그렇다면 적발되지 않은 건수도 있다는 말이다.
제 27 조
1.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2.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지금은 창작물에 저작권이란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저작권은 각 국가의 사법적 자유에만 의존하고 있다. 국가가 정치적으로 용의할 경우는 저작권의 해택을 누를 수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국으로의 저작권 분쟁이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의 시작은 저작권침해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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