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사회복지와 인권

세계인권선언문 이해-경제,사회,문화적 권리

raynewfold 2024. 9. 18. 15:57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3~20조가 국가가 국민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국가로부터의 자유로 소극적 자유를 의미한다면, 22~27조는 국가로 부터의 자유로 적극적 자유를 의미한다. 인간의 권리로서 복지는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사회교리에 따른 기독교 사상이 포함되었다. 인권으로서 복지는 권리의 의미를 가진다.

베버리지보고서- 결핍(세계인권선언 제25), 무지(26), 질병(25), 불결(25), 나태(23)의 거인

 

22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사회보장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권리에 기초한 복지의 권리를 선언한 조항

  22조는 27조까지의 연결고리와 독자적 권리인 사회보장권을 언급

  가난한 나라는 도움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권 선언에서는 명시

 

23

1. 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

2.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3.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방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노동할 권리-노동3

  고용차별 금지, 결사의 자유와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보장

 

24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

 

  23,24조는 쌍둥이 조항-

   23조는 일할 권리 24조는 재생산, 쉴 권리-휴식과 여가의 권리

 

제 25 조

1. 모든 사람은 의식주 ,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 실업 , 질병 , 장애 ,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사회보장

  복지는 권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비율의 일률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 복지의 절대적인 조건

  의·식·주를 포함한 사회적 안전 장치 마련과 보장을 촉구

 

제 26 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 인종 또는 종교 집단간에 이해, 관용 및 우의를 증진하며 , 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

 

  교육을 받을 권리

  1항-교육 체계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

  ①2항- 교육의 의미 규정을 제안

  ② 1항에 단계별 교육제공

  ③교육에서 국가가 담당할 역할 제시(재정 확보. 규제)

  ④교육이 사회적으로 봉사해야 할 더 큰 목표를 제공

 

제 27 조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로 개인의 문화 참여뿐만 아니라 소수집단의 문화적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한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