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인권의 지붕-
● 인권의 권리를 무한정 남용하도록 허용할 수도 없고 반대로 권리를 제한하는 조건을 강조해서 인권을 억압해서도 안된다는 딜레마를 염두에 두고 인권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만든 것이다
● 28조는 인권을 위한 사회 체제 및 국제 체제 규정. 29조는 의무와 제한, 30조는 해석상의 악용 금지
◈인권이행사항관련조항
● 개인,사화, 국가가 모두 등장하는 유일한 부분
● 개인, 단체, 국가가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의무를 강조
제 28 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전문 3번째 단락 법의 지혜와 전문 네 번째 단략의 국제 친성 관계를 확대 발전시킨 조항
● ‘Order’는 단순한 질서가 아니라 정해진 룰에 따라 잘 조직된 민주적 체제
● 인권을 위한 사회체제 및 국제체제에 대한 내용으로 인권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와 환경이나 조건 등이 중요하다는 의미
● 인권을 위한 사회체제 및 국제체제에 대한 내용으로 인권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와 환경이나 조건 등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국 인권학자인 도널리는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체제의 구체적 모습을 연구했는데 현존하는 모든 체제 중 스칸디나비아형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가 가장 인권친화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 의미
①반지구화 운동을 정당성
②신생 독립국의 국제질서에 비판의 정당성
- 신생독립국의 저발전문제는 식민지배체제의 역사적 유산, 개도국에 불리하게 구조화된 국제질서
-개도국과 선진국과는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신식민지주의적인 경제 의존을 비판
③정치를 강조
권리와 자유가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체제는 정치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인권은 누리는 것 뿐만 아니라 지켜내고 쟁취해야 할 것
∙권리와 자유가 온전하게 실현될수 있는 체제는 정치를 통해서 주어질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이 실현되는 사회에 살 권리 -> 국제 평화의 유지를 강조
제 29 조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하여진 제한을 받는다 .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 의무와 제한을 명시
● 인간과 기본 자유권을 효과적으로 누리고 시행하려면 그러한 권리 속에 내재된 의무를 전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
● 인간은 공동체 속에 존재하는 점을 확인해주며 권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추구되는 성격임을 보여준다.
1항-인간에게 권리가 있지만 의무도 있다.
2항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3항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
인권은 타인의 인권도 존중받을 받아야 하며 제한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 제한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근본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 그 제한에 있어서 엄격한 규정과 실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 30 조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 해석상의 악용금지로 자기 권리를 이용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 표현의 자유 권리를 악용해 증오나 혐오를 선동하는 증오 메시지를 퍼뜨리는 것은 하는 것은 정당치 못함을 밝히는 조항이기도 하다.
● 인권 제약의 범위와 한계를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①진정한 의미에서 위기 상황의 존재 한다는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는 대단히 심각하고 긴급할 때만 발동
②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제한 하지 못하는 국제법에 규정된 권리들이 있다(생명권, 노예 상황, 고문, 빈인도적 잔인하고 모욕적인 처우의 경우-처벌, 인식보호원칙, 소급입법 등은 비상 상태하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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