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사회복지와 인권

세계인권선언문 이래- 인권의 지븡

raynewfold 2024. 9. 18. 16:03

4. 인권의 지붕-

인권의 권리를 무한정 남용하도록 허용할 수도 없고 반대로 권리를 제한하는 조건을 강조해서 인권을 억압해서도 안된다는 딜레마를 염두에 두고 인권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만든 것이다

  28조는 인권을 위한 사회 체제 및 국제 체제 규정. 29조는 의무와 제한, 30조는 해석상의 악용 금지

 

인권이행사항관련조항

  개인,사화, 국가가 모두 등장하는 유일한 부분

  개인, 단체, 국가가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의무를 강조

 

28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전문 3번째 단락 법의 지혜와 전문 네 번째 단략의 국제 친성 관계를 확대 발전시킨 조항

 

  ‘Order’는 단순한 질서가 아니라 정해진 룰에 따라 잘 조직된 민주적 체제

  인권을 위한 사회체제 및 국제체제에 대한 내용으로 인권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와 환경이나 조건 등이 중요하다는 의미

  인권을 위한 사회체제 및 국제체제에 대한 내용으로 인권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와 환경이나 조건 등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국 인권학자인 도널리는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체제의 구체적 모습을 연구했는데 현존하는 모든 체제 중 스칸디나비아형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가 가장 인권친화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의미

  ①반지구화 운동을 정당성

  ②신생 독립국의 국제질서에 비판의 정당성

- 신생독립국의 저발전문제는 식민지배체제의 역사적 유산, 개도국에 불리하게 구조화된 국제질서

-개도국과 선진국과는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신식민지주의적인 경제 의존을 비판

정치를 강조

권리와 자유가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체제는 정치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인권은 누리는 것 뿐만 아니라 지켜내고 쟁취해야 할 것

권리와 자유가 온전하게 실현될수 있는 체제는 정치를 통해서 주어질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이 실현되는 사회에 살 권리 -> 국제 평화의 유지를 강조

 

29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하여진 제한을 받는다 .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의무와 제한을 명시

  인간과 기본 자유권을 효과적으로 누리고 시행하려면 그러한 권리 속에 내재된 의무를 전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

  인간은 공동체 속에 존재하는 점을 확인해주며 권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추구되는 성격임을 보여준다.

1-인간에게 권리가 있지만 의무도 있다.

2항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3항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

인권은 타인의 인권도 존중받을 받아야 하며 제한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 제한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근본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 그 제한에 있어서 엄격한 규정과 실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30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해석상의 악용금지로 자기 권리를 이용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 권리를 악용해 증오나 혐오를 선동하는 증오 메시지를 퍼뜨리는 것은 하는 것은 정당치 못함을 밝히는 조항이기도 하다.

  인권 제약의 범위와 한계를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진정한 의미에서 위기 상황의 존재 한다는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는 대단히 심각하고 긴급할 때만 발동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제한 하지 못하는 국제법에 규정된 권리들이 있다(생명권, 노예 상황, 고문, 빈인도적 잔인하고 모욕적인 처우의 경우-처벌, 인식보호원칙, 소급입법 등은 비상 상태하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