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과 시민적권리
생명과 신체의 자유
첫 번째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볼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유이다. 생명과 자유, 개인의 안전은 3조부터 5조까지 다루고 있다. 생명권 자유권, 인신의 안전을 제 3조에 다루고 있고, 4조에서 노예 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조에선 고문 받지 않을 권리를 다루고 있다. 이 권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합의가 된 내용이자 이 권리들은 기존의 각 국가들이 이미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3조
이 조항은 기본 조항이다. 이후 모든 조항의 근거가 된다.
4조 5조 6조와 이 뒤의 내용들은 생명을 지킬 권리에 대한 구체적 구적인 내용 자유를 누릴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안전을 지킬 권리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기본 권리로 세계인권 선언에서 담은 것은 2차 세계 세계대전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어떤 생명도 함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보는 권리다.
모든 권리는 생명권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2차대전이 모습에서 시작이다. 나치즘은 인종 우월주의라는 사회 진화론를 주장합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진화론으로 가져오고 그것을 기반으로 인종차별 주의 정책을 마련했고 루돌프 헤스라는 응용생물학자 중심이로 정책을 펼칩니다. 이는 다윈의 진화의 내용들을 민족에다가 적용시켰던 거죠. 그래서 응용 생물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치는 당시 유기체적 사회관을 갖고 있었는데, 유대인을 아리아 인종이라는 유기체 빌붙어 사는 기생충으로 표현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박멸해야 된다고 보는 그런 관점이 있었다. 인종 우월자는 우수한 아리아 인종을 지키기 위해서 열등하고 기생충적인 인종을 사살하거나 제노사이드를 일으키는 데 명분이 되었다. 그래서 유기체적 사회관 같은 경우는 분리된 독립적 생명체로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의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주의적 배타주의에 기반한 나치즘은 사실은 인권적 인간관으로 인류의 홀로코스트를 자행하게 된 거죠. 자신의 인종 우월성을 지키기 위한 명분을 만든 거죠.
세계 인권선언문은 나치즘이 상정한 유기체적 인간관이 반인권적인 인간관이라고 평가하고, 생명권이라는 것을 가장 이 선언에 먼저 두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제 3조에 이렇게 두고 있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또 독일 헌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독일이 나치즘이 있었을 바이마르 헌법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19년에 이제 만들어진 바이마르 헌법은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되는 전문에 ‘혈통이 단일한 독일 국민’ 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순혈주의 아리아 인종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죠. ‘국가를 자유롭고 정의롭게 개선하여 이를 공고히 하며 국내 및 국외의 평화를 보호 및 유지하고 또한 사회 진보를 촉진시키려는 의지에 충만하여 헌법을 제정하였다’. 단일한 독일 국민은 이 헌법을 제정한 거죠. 바이마르 헌법 전문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2차 세계 대전이 종식된 이후 독일은 이 헌법을 폐기하고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을 만들게 됩니다. 1949년 전문에 ‘독일 국민은 신과 인간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고 통일 유럽에서 동등한 권리를 구성원으로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며 헌법 제정 권력에 의하여 이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신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세계평화 이바지 의미를 담아서 이 법을 제정했다는 혈통의 단일함을 빼게 됐고 거기에 추가되 적으로 신과 인간에 대한 책임의식과 세계 평화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인은 자유롭게 자기 결정권을 가지며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성취하였다.
이로써 이 기본법은 모든 독일 국민에게 적용된다’. 이것은 독일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에게 적용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1조로 가면 더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독일국은 공화국이다.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은 사실은 우리나라 헌법하고도 비슷하죠.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실 우리나라의 헌법은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 기반을 하고 있고 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국가 권력이 잘못되었을 때 인권을 침해하고 인류의 재앙을 가져왔다라는 생각에서 독일 연방 공화국 기본법에서는 이러한 1조 1919년에 바이마르 헌법 1조 보다 앞서서 이제 더 명시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1949년의 1조 조항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침해 아다 모든 국가 권력은 이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그래서 어떤 국가 권력에 대한 이야기보다 앞서 존엄은 신성 불가침한 영역이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독일 국민이 이 불가침 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 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기본법권은 직접적인 효력을 갖는 권리로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구속한다’. 그래서 이 기본법은 가장 위에 존재하는 효력을 갖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인권의 존재 존중하는 그런 기본법 안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3조에 생명권을 먼저 언급하고 있고 살 권리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종식당하지 않을 권리인 거죠. 생명권이라는 것은 범죄를 저질 해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거나 이런 내용들을 생명권 안에는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사형제라든지. 안락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권의 생명권을 위반하는 거다 라고 평가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고 18세 미만 범죄자나 노령이거나 임산부에 대해서는 집행에서는 안되다 라는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시민적 정치적 규협체의 6조에서도 언급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제 폐지를 위해서 시민적 정치적 규약의 제 2선택 의정서를 이제 보면 그 44개국이 여기에 가입을 했는데요. 법률상 또는 실상 사형 폐지국은 지금 133개국 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사용 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오고 있다. 1997년 이후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사람들이 사형을 부활해야 된다라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간 생명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발전 그런 걸로 인해서 배아수술 인공수정 태아성별감별법 간별법 장기판매 매입 이종 간장 기 이식 뭐 이런 부분들래서 현대 기술로 인한 환경 파괴 그리고 유전자 조장 농산물 등과 관련 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생명권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윤리 규정을 두어서 그런 실험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는 게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전자 조작 식품을 수입하고 수출하고 그것을 양산해 내는 것은 인권하고도 또 직결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명권과 자유권을 보면 여기에는 어떻게 해서 생명권과 자유권이 연결되어 있을까?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영역들을 이제 소유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도미니움 레룸-지배적 영역, 소유권 (dominium rerum)으로부터 출발을 한다. 소유권이 재산에 대한 권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자신의 몸과 행위, 사물에 대한 소유권의 의미다.
몸에 대한 소유권은 생명권으로 본인이 생명 소유권을 지닌다. 그리고 행위에 대한 소유권은 자유권으로 핸위에 대한 소유권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사물의 대한 소유권으로 재산권으로 말한다.
이 자유권의 논의는 구조 대 주체 논쟁애서 논쟁에서 주체 개인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사회 구조가 인간의 모든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의지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자유권 안에서는 담고 있다.
생명권, 자유권과 같이 인신의 안전이 3조에 담겨져 있다
인신의 안전은 ‘부당하게 구금되었을 때 풀려날 수 있는 권리’이다. 라틴어로 하베야스 코르푸스(Habeas corpus)fh ‘당신은 당신의 몸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인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구금되었을때 자신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서 인심보호영향을 발부받아 자기를 가둔 구금 당국의 영장을 제시하면 구금 당국은 갇힌 사람을 법원에 출두시켜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그사람을 합법적으로 구금하고 있음을 법원에 증명해야 된다’ 라고 인신의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것은 영국의 1679년에 인신 보호령에서 왕권이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인신을 구금할 수 없다고한다.
4조
그리고 4조에 노예제 금지를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노예 제도와 노예 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일절 금지한다.’ 그데 여기에서 보면 노예가 아니더라도 그런 예속된 상태에서는 놓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폭넓은 의미로써 노예제의 금지가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예 상태에 놓이지 않는 권리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었던 조항이기도 한데요. 1926년 국제연맹에서 제노바에서 체결된 노예제 금지 협정 제 1조 1항에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 소유권적 권력 관계 강제로 부여되는 지위 또는 조건’에 명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노예 금지 협정이 다루고 있는 거죠. 연맹에서 논의됐던 부분이 사실은 세계 인권 선언 안에서도 논의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 메이에는 ‘노예제가 인종 차별주의의 뿌리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리고 카생는 나치가 외국 노동자들을 독일로 데리고 와서 강제 노동을 시킨 역시 저강도 노예제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 가혹한 노예제나 마찬가지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수용소에서 인제 노동을 시키는 그런 것조차 노예 상태에 놓인 상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모든 타인에게 예 속태 상태는 저강도라고 할지라도 노예제임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이제 명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시 노예와 관련된 노예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어떤 흐름으로 왔었는가 했을 때 1815년에 노예 무역의 보편적 폐지에 관한 비엔나 회의 선언과 최종 협약이 있었고, 그리고 인제 노예제 조약 1926년에 있었습니다.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대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이 1949년에 이루어졌고 강제 노동 폐지협약 시민 UN 시민적 정치적 규약 제 8조, 그리고 최저 연령 협약 최악 형태의 아동 노동 협약, 트래피킹 억제 및 처벌에 대한 의정서,인신 매매와 관련된 내용들까지 지속적으로 노예제에 대한 반대 사항들이 국제협약으로서 계속 만들어져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예와 같은 관행들이라든지 현대판 노예제 예를 들면, 경제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성 노동 아동을 거래하거나 채무 노예 전 세계 약 2억 명의 아동이 노동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가상 노동자 2주노동자 그리고 뭐 2조 노동자의 경우 이 사람들이 다른 직장을 옮기지 못하도록 뭐 여건을 그 회사에 맡기도록고 가지고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맥락이죠. 강제 노욕을 시키면서 부분들이 이제 드러난 사건들이 있는데, 그리고 노예 혼인 트래피킹이라는 인신매매 그리고 각종 노동 이 여전히 이제 현존하는 사회에서 이 조항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루소가 자발적인 복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란 질문에서때 루소의 사회계약론 제 1장 4절을 보면 ‘자신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격 권리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부정하는 셈이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부자유, 예속을 선 권리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뭐 성매매 여성이 스스로 그걸 선택했다. 하더래도 그것은 노예제이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측면이 있다
5조
제 5조 고문금지는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도덕적 비인도적인 모욕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문 금지의 조항 논의는 개인한테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가해서 이 사람이 어떤 걸 자백하거 하거나 그리고 뭐 인제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했다면 고문 금지 조항이 또 인제 위배되는데 이 조항은 시민적, 정치적 규약 제 7조와 고문 방지 협약하고도 연결되어있다. 시민적, 정치적 규약 제 7조은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단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이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고문방지협약은 ‘고문 및 밖의 잔혹한 인도적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으로 1984년에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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