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평가
◈회의적 평가
1. 정부들에게 권고, 훈계에 지나지 않는다.
2.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와 집단적 사회주의를 끼워 맞춘 이질적 소망의 목록이다
3. 종이호랑이다. 이행과 실천의 문제를 무시했기 때문에 동의된 문서일 뿐이다.
4. 인권을 외교정책의 도구 또는 새로운 지배와 개입 도구로 써먹으려는 의도로 의심
5. 국제 관계에서 인권은 장식용이거나 눈 속임 장치. 인권의 변화는한 국가의 내부 투쟁의 개혁 결과이지 선언 등 국제 규범으로 일한 것이 아니다.
6.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언제까지나 주권의 고유한 문제일 뿐이라는 주장
◈긍정적 평가
1. 인권 규범이 정교해졌다.- 국제인권 규범은 정부 국제기구 시민 사회 공통의 대화 기준
2. UN에 인권의 역할이 강화
3. 자발적인 시민 결사, 지구적인 NGO의 출현
4. (장식용이 든 정의로운 목적의 추구에서든)인권은 정치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됐다.
5. 반식민지투쟁, 민주화 투쟁, 반 아파르헤이트 투쟁 등 억압에 맞선 역사적 투쟁이 인권을 통해 상징화
6. 인도주의 법과 반인류 범죄에 대한 인권의 영역이 확대
7. 국가가 자국민을 다루는 방식이 정당한 국제적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국제 기준에 속한다는 새로운 시각을 규범화
8. 국제 관계에서 인권을 대입함으로써 지구적 관점 말고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관계 건설
9.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인권에서 유일한 영역이었던 시민, 정치적 권리,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도 포섭
10. 인권의 개인적인 속성이 공동체적 속성을 통해 완화·축소. 특히 29조의 ‘모든 사람은 안에서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 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가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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