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Human Right’
● Human은 인간, Right는 권리라는 의미
1. Human은 중립적 의미의 인간을 의미- Man을 대체하는 용어. 독립적인 의미의 인간
2. Right은 국가 전체와 시민의 공동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의 권리라는 의미.
원리적 의미의 ‘Right’은 옳고 정의로운 것
3. ‘Human Right’ - 특정한 개인의 이득이나 이익이 아니라 정당하고 옳고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 의무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체로서의 자격
◈인권=자연권=천부인권
1.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2.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필수적인 권리
3.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엄하고 존엄을 보장받아야 한다
4. 불가침한 영역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평화,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여기에서 천부의 존엄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한다. -헌법10조
◈자연법적 인권
인권은 자연법으로서의 보편적인 권리이고 그리고 천부인권(태어나서 부여받은)이다
1. 아리스텔리스의 한계- 자연법은 실정법에 우선한다.
2. 스토아 학파-스토아학파-모든 인간의 평등성을 주장
3. 키케로(‘공화국에 관하여’)의 만민법
실제로 존재하는 단 하나의 진정한 법은 올바른 이성이라는 법이다. 이 법은 자연과 일치하며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고 불변하며 영원하다 그래서 자연법의 불멸성과 영원성을 얘기하고 있고 모두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된다
◈인권의 특성
1. 자유권
보편성(universal)-국적과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
2. 정치권
상호 불가분성-인권은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 개인의 권리와 집단의 권리를 나눌 수 없다
3. 사회권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 권리 실현이 전체 또는 부분으로 다른 권리 실현에 영향을 받고 나의 권리와 상대방의 권리가 연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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