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강 인간과 권리
1. 자연법 사상과 인권
1] 자연권적 인권
인간이면 누구나 존엄한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존엄을 보장받아야 된다.
인권은 자연법사상에사 출발한다.
자연권적 인권은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사실만으로 가질 수 있는 기본 권리가 인권이라고 한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자연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나 권력에 의해서 불가침되는 권리이다.
그래서 어떤 국가도 어떤 권력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권은 어떻게 출발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권리 아리스토텔레스의 ‘Right’는 옳다라는 사상은 자연법 사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인권은 자연법으로서의 보편적인 권리이고 그리고 천부인권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은 권리라고 해서, 천부인권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 개별 인간이나 특정 집단이 아니라 자연이 규정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옳다는 의미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권리는 인간에게 적용된 자연법이고 그리고 자연법에 따라 모든 인간이 권리를 가진다는 것 이성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자연법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법 사상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이 자연법 사상은 중세를 지나 근대 이후의 인권의 기반이 된 사상이다.
고대의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 로마에서 이 자연법 사상이 출발을 하게 되는데 당시 주장 어떤 자연법 사상가 고전적 시민을 살펴보면 근대 인권에 영향을 끼친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전적 의미의 시민는 무엇이었나를 먼저 살펴보면 도시 국가의 성원으로 군인 복무를 했던 남성들에게만 부여했던 권리가 이제 시민의 자격이죠. 그래서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평등이 보장되었다. 그래서 고대의 그리스에서는 군 복무를 한 남성에게만 주어졌던 권리 그것이 시민권인데 이 당시 여성이나 노예들은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적 시민은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평등하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에 와서 시민권이 확장되면서 여성과 그리고 남성 노동자에게까지 이런 권리들이 확장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법 사상을 살펴보면 모든 인간이 자유로우며 동일한 지위와 권리를 가지는 것은 자연스럽고 정당하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자유롭고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 존재이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어떤 종교라든지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이고 옳은 것이라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법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근대 이전의 인권이라는 안티고네의 소설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소포클래스의 안티고네 소설 안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디푸스가 이제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면서 자신의 눈을 찌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먼 방랑의 길을 오르는데 그때 두 명의 딸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딸의 이름이 안티고네와 이스메너라고 이제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 테베에서 오디푸스와 두 아들은 통치권을 놓고 이제 싸우게 됩니다. 이 테베에 이제 오디푸스의 두 아들이 ‘내가 이 권력을 갖겠다.’
그런데 아들이 싸우다가 전사하게 되면서 외삼촌인 크레몬이 테베의 왕이 이제 되는 과정을 이 안티고네 소설에서는 이제 들 수가 있는데요. 한 오빠의 이름은 에티오 클래스이고 그리고 다른 오빠는 폴리니케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크레모는 에티오클래스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국장으로 장례를 치러주고 폴리니케스는 반란군으로 명명해서 이 시신을 성 밖에 방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시신을 매장하는 자는 처형한다는 법을 공포하게 됩니다. 이 법은 크레몬 왕이 제정한 법이죠.
그리고 안티고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오빠의 시신을 땅에 장례 치러주기 위해서 법을 무시하고 시신을 묻는 그런 내용을 안티고네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논쟁이 있는데요. 크레온과 아티고네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레온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히 법을 어겼단 말이냐” 이렇게 크레온이 얘기를 했더니, 안티고네가 “네, 그러나 제우스 신이 법을 내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의의 신은 그러한 법을 사람이 사는 세상에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확고한 하늘의 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글로 쓰여 쓰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안티고네는 얘기를 하는데요.
크레온은 자신이 만든 법을 어긴 안티고네 대 서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니까 당신의 왕의 법보다 실정법보다 제우스 신의 자연법이 더 우선한다. 그것은 이성에 기여 한다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이 대화에 담고 있죠. 그래서 안티고네는 나의 자연법은 실정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은 실정법은 지키지 않고 하늘의 법을 믿고 따르겠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법은 실정법에 우선한다를 안티고네의 소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법 사상은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철학적으로 발전 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적 정의와 법적 정의는 양자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자연적 정의가 법적 정의보다 위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적 정의는 안티고네가 주장한 자연법이다. 그리고 법적 정의는 크레몬이 주장한 실정법이며 왕의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학적 기반들을 마련해 가는데요. 이것을 이어받은 학파가 있습니다. 이 스토아 학파인데 이 스토아 학파는 그 이성과 모든 시민들 인간을 동등하게 보는 그러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토아 학파는 자연법을 따르는데 크리시포스가 ‘법률에 관하여’라는 그런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은 신과 인간의 모든 행동을 판가름하는 척도이다. 신과 인간의 모든 행동을 판가름하는 척도인 법은 자연적 본성상 그 사회의 모든 생명체에게 해야 할 바를 가르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법의 토대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자연법이 실정법에 보다 우선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노예라든지. 여성에 대해서는 평등성들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 아리스텔레스의 한계였거든요.
그것을 스토아 학파에서는 모든 인간의 평등성을 주장합니다. 하물며 외국인까지도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파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에서 영역들이 훨씬 더 넓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러한 자연법 사상을 실정법에 적용한 사람이 있는데요. 로마의 집정관 키케로입니다.
키케로는 만민법(萬民法)을 통해서 모든 외국인에게도 로마 시민이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들을 외국인에게도 적용해야 된다고 법을 주장하고 만민법을 제정했다. 키케로의 책인 ‘공화국에 관하여(re republic)’에서 ‘공적인 것을 도모하는 국가 그래서 공적인 것은 시민의 힘에 의해서제 만들어진다’고 한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존재하는 단 하나의 진정한 법은 올바른 이성이라는 법이다. 이 법은 자연과 일치하며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고 불변하며 영원하다 그래서 자연법의 불멸성과 영원성을 얘기하고 있고 모두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그 명령을 통해서 인간이 자신의 의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며 금기를 통해서 그릇된 행위를 규제한다. 모든 시대에 모든 인민을 구속하는 하나의 법이 존재할 것’이라면서 만민법을 이제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법 실정법에 적용된 그런 법률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로써 인간의 인권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면 줄여야 할 권리가 이 사상적으로도 이렇게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인권의 특성
그러면 인간이 모두 누려야 할 권리인 인권의 특성에서는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의 기본적 성격은 보편성(universal)을 갖는다.
모든 사람이라는 보편성들을 가지고 있고 상호불가분성(indivisible), 즉 ‘나눌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호 의존성 혹은 상호 연관성(inter-dependent or inter-related)을 갖는다. 이러한 권리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의존적이라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세계의 인권 선언에도 내용을 담고 있지만 1993년 비엔나 세계 인권 회의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를 했는데요.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인권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인권 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 인권은 보편적이며 불가분하며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연관적이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 발전 및 인권 존중은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보장적이라고도 비엔나 인권 회의에 제 1부 제 8항에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권의 보편성은 모든 유니버셜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국적과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동등하고 존엄을 보장받는 세계 인권 선언의 정신을 담고 있는게 인권의 본편성입니다. 그리고 자연권적 그리고 천부 인권적 그리고 자연법 사상의 내용들이 반영된 것이 인권의 보편성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인권의 상호 불가분성 인권을 우리가 학습하게 되면 다양한 권리가 있다고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권은 사실은 개념에 의해서 자유권이라든지. 정치권이나 사회권으로 분리되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 개인의 권리 집단의 권리는 나눌 수 없고 이것은 나눠질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인권의 상호 불가분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인권의 상호 불가분성은 이후에 우리가 상호 의존성이나 연관성하고도 같이 다 연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기능적인 측면들을 얘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인권의 상호 의존과 연관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인권은 상호 의존적이고 연관되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의 권리 실현이 전체 또는 부분으로 다른 권리 실현에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나의 권리와 상대방의 권리가 연관되어 있고, 의존적이라는 의미들을 이제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권을 앞서 개념이 자유권, 사회권, 정치권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들은 사실은 개념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나누어질 수 없다.
하나의 권리를 지키지 않고 다른 권리만 지키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권을 지키고 있지 않은 거라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A가 있습니다. A는 굉장히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직장에 가서 이제 야근을 하기가 싫어요. 그렇지만 B 상사에 의해서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시다 보면 상사한테 모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자유권이 있는데, 뭐 자기 생각을 표현할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래서 직장생활의 임금 지금으로 생활하는 직장인들은 사실은 이런 임금 생존의 사회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이 말하고 싶은 의견들을 주장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한 자유권에 사실은 사회권도 연동되어 그리고 이 권리가 같이 주어지지 않으면 자유권도 제대로 확보할 수가 없고 사회권 역시 자유권 없이는 의미가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권리들은 불가분하고 의존적이며 연관성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권리들을 얘기 하고 있고 특히 또 개개인의 어떤 나의 권리를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인권 선언문 제 30조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를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이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 의존성 연관성 인권의 특징이 특성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인권의 그런 이제 ‘Human Right’라는 ‘Human’이라는 중립적 언어 권리라는 ‘Right’가 올바른 자격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법 사상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인권은 특성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라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인권의 다양한 권리들은 서로 나눠어질 수도 없고 의존적이고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인권을 앞으로도 계속 이제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 인권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특성과 이 출발점들을 되새기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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