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명
1.분배냐 소유냐
●로베스피에르-누진세 최초 주장
-소유는 자연권이 아닌 사회적 제도
생산수단의 사유화는 분배가 아무리 균등하게 이루어진다 해도
불평등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이다라고 주장
-소유는 인민의 의사를 법률에 의해 한계를 정해야 한다.
●바뵈프
불평등한 분배는 예속과 불행의 원천임을 주장하고, 사유재산제를 부정했다.
∙소수의 사람들만 권리가 있다.-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
∙팡테옹이라는 평등 조직을 만듦
∙진정한 사회라면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애야 된다.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는 평등 사상들을 원칙
2. 산업혁명시대
산업혁명은 기계가 사람을 대치한다.→러다이트운동→보통선거권
올램프 구즈-[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발표-단두대에 설 권리.연설할 권리-보통선거권
차티스프운동(영국)-보통·비밀선거권 요구
3.노동기본권과 사회권
-사회권적 인권의 자각은 노동기본권과 사회권의 확장
●노동법
∙1833년 노동법
9세미만 아동노동을 금지
13세 까지는 9시간, 13-18세는 12시간 노동 금지 2시간교육, 검사관배치
∙1844년-8-13세 6시간30분, 여성12시간, 야간노동금지
∙1847년 여성, 18세미만아동 10시간
∙1871년-노동조합법
1901년 최저노동연령-12세
● 빈민법(엘리자베스1세)-1601년, 신빈곤법 1834년-신빈민법=빈곤은 구제가 아닌 처벌
●생존권보장- 사회주의자
첫 번째 전제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존재다-생존권보장
빈곤의 원인을 사회적 구조로 보고 이에 사회가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유함으로써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봤다.
1.파리코뮌(1871년)-세계최초 노동자계급 중심의 민중운동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자신의 소질과 노동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게 보장”
-사회권은 시민의 권리로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보장돼야 할 인권
∙사회권적 인권은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
∙사회주의 인권은 생산수단이 사적 소유화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인권은 없다
2.노동 피착취 인민의 권리 선언(1918)
-토지의 사적 소유를 폐지, 생산 운송 수단의 국유화, 보편적 노동의 의무
-권리는 사회 전체 구조, 사회 속의 인간과 자연이 맺는 관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 생산관계 총체적 문제)
-사회의 구조가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 자연권은 천부적인 것이 아니다. 힘의 관계에 따라 권리는 달라질 수 있다
'사회복지학 > 사회복지와 인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권의역사4-사회복지와 인권(1) (0) | 2024.09.01 |
---|---|
인권의역사3-사회복지와 인권(2) (1) | 2024.08.31 |
인권의 역사2-사회복지와 인권(1) (4) | 2024.08.29 |
인권의 역사-방통대 사회복지와 인권(2) (0) | 2024.08.29 |
인권의 역사1 -방통대 사회복지와 인권(1) (0) | 2024.08.29 |